2013-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기관의 광고는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정 홍보매체에 정부광고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켜,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등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홍보매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일간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받고자 하는 일간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당해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함(안 제8조제1항ㆍ2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증공개해야 함. 단, 검증의 경우 복수의 검증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부수 검증 기준은 정가 또는 80%이상 수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3항ㆍ4항).
바.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금지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