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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영정동상심의제도는 법적 근거없이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준영정은 화가의 친일경력 등이 논란이 되어 표준영정으로서의 권위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됨.
따라서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현들의 영정동상에 대한 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표준영정’이란 용어를 ‘국가공인영정’으로 하여 ‘표준’이란 말뜻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며, 필요에 따라 정부가 10년마다 공모를 통하여 국가공인영정을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가공인영정제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