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되,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등에 차명금융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명금융거래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명의인의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인하고 차명금융거래의 적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
그런데 차명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명의인이 자기의 명의뿐 아니라 해당 금융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까지 실권리자에게 양도하고 있어 차명금융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명금융거래의 금지 위반에 그치지 아니하고 접근매체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까지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음.
이로 인해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차명금융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할지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처벌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 등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자진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차명금융거래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한 자는 벌칙을 면제한 것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을지라도 차명금융거래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신고한 자는 해당 벌칙을 면제하도록 하여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신고를 유인하고자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에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