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학교 및 학생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적인 교육계획이라 할 수 있음.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수시 개정은 졸속 개정과 졸속 교과서 개발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교과서 검정 심의와 관련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들이 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최근 역사교과서 논란에서 보듯 기관장과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심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7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심의할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하되 국회, 교원단체, 교육감 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3조의2(교육과정위원회)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