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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경제기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지시설이므로, 장애인 복지가 거주 및 재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기반의 향상도 중요하므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또한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다른 성범죄자에 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2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