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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검찰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피고에 대하여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에 나아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로 특수강간이 강도로 나아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특수강도 후 강간을 당하든지 강간 후 특수강도를 당하든지 피해와 고통은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선후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하고 있음.
이에 특수강도 후 강간을 당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간 후 특수강도를 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