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22 발의 · 의원 외 1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규칙에서는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경우 공식 회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회의 속기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의 2일 후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안건과 회의결과에 대한 한두쪽 분량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년이 지나서야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