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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계엄은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유보된 긴급권이나, 현행법에 따를 경우 계엄의 자의적 선포,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특별조치권 중 헌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며,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의 긴급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대 흐름에 걸맞게 현행 계엄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계엄선포 시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선포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엄선포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제3조).
나.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특별조치권 중 「대한민국헌법」제77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에 대한 권한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라. 계엄이 해제되어 사법사무가 평상화된 경우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