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담배는 국민건강 및 환경을 위하여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급증하는 복지정책 확대 및 지방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한편, 정부는 가격정책비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담배세금은 지난 2004년 12월에 인상된 후 8년간 인상되지 않아 담배가격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흡연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면 담배의 실질가격은 매년 꾸준히 하락해 온 것임.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해 일정폭 인상후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도시켜 책정하도록 하여 담배 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세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의 세율중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현행 641원에서 757원으로 116원을 인상함(안 제52조제1항제1호가목).
나. 담배소비세율은 현행세율을 기준세율로 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하되, 담배소비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4항).
다.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2조제3항).
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는 제52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은 757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695원을 적용하며, 2014년 3월 1일부터는 757원을 적용함(안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