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2007년 기준 연간 1.6조원에 달하고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7.3% 수준에 머물고 있어 평균 20%대인 OECD 국가 흡연율의 2배를 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04년말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된 이후 성인 남자 흡연율이 60%에서 51%로 감소한바 있어 가격 정책이 금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담뱃세 인상 이후 8년간 흡연율이 줄지 않은 데는 저렴한 담배값이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담배 세율을 높혀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면 결과적으로 담배 구매력을 낮출 수 있어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담배 가격 인상을 공론화 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담배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일 뿐으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의 부족과 담배값 인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물가만 올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실제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담배가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가 481개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가운데 2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한 바, 담배를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완화, 흡연율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종전의 354원에서 534원으로 180원 인상하되 법 통과 이후 두 차례에 나눠서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연동에 의해 인상되도록 함.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수입액의 2%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농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안 제2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14년 3월 1일부터 궐련 20개비당 354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34원으로 인상함.
(2)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444원으로 인상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책정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라.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과 잎담배생산농가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입액의 2%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3조의4(부담금의 물가연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