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부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전시장 등 대중들이 즐겨 찾는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관, 전시장, 학원 등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