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2012년 기준 사업비의 집행률이 6.9%에 그치는 등 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금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