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2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최근 수년간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남북교류 및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특히 2011년 기준 사업비의 집행률은 4.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북한의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문제해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 확대(안 제1조)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연속선상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함을 명시함.
나. 정부의 인도적 지원 노력 및 국회 보고 의무 명시(안 제3조2 신설)
북한의 영유아,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금 지원계획 및 결과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
다.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8조)
기금의 용도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및 이산가족 교류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재원의 적립 근거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2(인도적 지원 의무)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