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시행 중임.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전체 군 복무기간 중 6개월에 한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서 6개월을 뺀 기간의 전부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한 자가 추가 산입을 신청한 기간의 전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해당 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다. 추가 산입 보험료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서 6개월을 뺀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한 자가 4분의 1, 국가가 4분의 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라. 기본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