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산재미신고 및 산재은폐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공사 입낙찰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급여신청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로자 역시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가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산재급여신청을 꺼리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고용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피보험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올바른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