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기한 내에 재산분할 신고를 못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재산분할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2009헌바190)을 하였음.
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과 같은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소송 또는 심판이 확정된 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