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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행위를 하려는 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를 완료한 자나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특히 쓰러진 나무 등의 제거명령은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고 제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형벌도 받게 되므로, 나무 등의 제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지, 나무, 시설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철거 조치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제78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