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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에 충분한 비용이 반영되도록 하여 평가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분리발주의 대상으로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을 예시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