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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업교육 위탁학원에서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해 허위로 교육생 명의로 리포트가 제출된 것처럼 IP주소를 세탁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진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운용실태 점검 등을 포함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업교육훈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48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