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됨.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여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금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6인승 미만의 여객자동차에서 여객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탑승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 및 운수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2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의2(좌석안전띠의 착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