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는바,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데,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 그 검정 또는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정 또는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나.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교과용 도서의 선정ㆍ발행 또는 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다.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라.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의 효력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을 정지하면 교원 및 학생의 교육ㆍ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29조의2(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등)
제29조의3(과징금)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6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