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과학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초기술연구회(9개 기관)와 산업기술연구회(10개 기관)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 하고자 함.
또한,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연구기관 원장 임명 시 연구회의 이사는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원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경영성과가 탁월한 원장에 대한 재선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6항).
나. 재직 중인 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고 연구회의 이사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라. 연구기관의 공통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등을 연구회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19조).
마.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연구회 명칭을 사용하여 오인 내지 혼란을 초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의2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4조(법인격)
제9조(정관)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외부감사)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9조(연구회의 관할)
제21조(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4조(이사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9조(감독관청 등)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7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