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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경찰청의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만 8,636명이던 가출청소년이 2012년에는 2만 8,99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이 일명 ‘가출팸’(가출과 family의 합성어)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가출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현재 가출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 중이지만,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청소년가출예방지원센터)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