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안에 위치한 습식저장조(원자로 별로 부설)나 별도로 건식저장시설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는 바람에 사용후핵연료가 과도하게 장기간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일부 발전소에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당해 원자로에 부속된 습식저장조 저장용량(10년분~20년분)보다 넘쳐 이웃 원자로의 습식저장조에 저장되는 사례가 생기고, 일부 발전소에선 운용기간이 50년인 건식 저장시설이 건설돼 이곳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최장 60년 가까이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소 내에 보관되는 결과가 초래됨.
원자력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주업무인 기관이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선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기간을 30년간으로 한정하는 동시에 이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에 넘겨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함.
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중간저장과 경계를 분명히 획정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