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아동, 실종장애인 및 실종치매환자에 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법」에서 실종노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법률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내용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실종자의 범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실종 아동장애인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약칭 “아동등”을 “보호대상자”로 “실종아동등”을 “실종자”로 개정 하여 법률을 보다 알기 쉽게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다. 실종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이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6조(신고의무 등)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출입·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벌칙)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