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에 14개의 청소년 지원시설(일명 ‘쉼터’)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시설에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은 숙식의 제공과 의료 및 법률 지원, 그리고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진학교육 등을 받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지원시설은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미설치 되어 있는 등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들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지원시설 입소를 꺼려하고 있어 입소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 및 취업지원이지만 주거지원은 청소년 지원시설 외에는 없으며, 취업지원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등에 따라 직업훈련이 부재하는 등 주거와 취업 지원이 열악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원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시설 또한 전국에 고루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와 원활한 가정복귀 및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 및 경제적 지원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청소년 지원시설을 일반 및 일시 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할 의향이 있는 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소년 지원시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의3(보수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