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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부실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이 부재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기관평가에 교육실적 반영, 언론에의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여 성폭력 방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업무평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및 학교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