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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이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부실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부재하는 등 시행상 일부 미비점이 나타남.
이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기관평가에 교육실적 반영, 언론에의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여 가정폭력 방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