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접 시군구와의 사업연계가 미흡하고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함
이에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을 포함한 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나목 신설).
나.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