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에 대한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다른 범죄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제한이 필요함.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범죄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영유아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