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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인 반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