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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공동주택(원룸 등),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하지만 원룸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옆방, 층간 소음에 현저히 노출되어 있어 강력사건 및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이는 고시원 등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상의 경계벽 설치기준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법」상의 설치기준만큼 엄격하지 못하고, 바닥에 대한 층간소음규제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칸막이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옆방, 층간 소음에 따른 거주자의 소음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옆방, 층간 벽울림ㆍ악취 등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