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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윤리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선출직 의원직의 경우 독립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달리 해석되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등에서 권고사항으로 그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성희롱 등 성범죄 예방 교육)
제57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