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진로, 학교폭력, 가정방문 등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예방하는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로 인정받고 있음. 또한 빈곤가정 등 가정의 보호망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복지를 전담하는 학교사회복지사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담당하는 업무 보조쯤으로 여겨지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5~10년 이상 근무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교 이외의 시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때 근무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학교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의 한 전문영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