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온라인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허용(안 제25조제2항 신설)
1)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함.
2)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안 제55조의4제1항 신설)
1) 현재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등록한 후 이를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3)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됨.
다. 저작권의 일부 신탁 요청에 대한 수락 의무 신설(안 제106조의2 및 제14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물 등의 권리자의 일부 신탁 요청을 거부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저작권 신탁과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자 간의 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창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안 제108조의2 및 제109조제1항제6호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안 제117조제2항)
1)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경정등록)
제55조의3(변경등록)
제55조의4(말소등록)
제55조의5(회복등록)
제55조의6(경정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ㆍ회복등록의 처리 절차 및 이의신청)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6조의2(저작권의 일부 신탁)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청문)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3조(업무)
제115조(비공개)
제117조(조정의 성립)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제122조(경비보조 등)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제132조(수수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7조(벌칙)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