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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닥구조를 채택하여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나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에서 4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공동주택의 바닥구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