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치공간이 부족하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산림의 자연장지에 묻는 수목장림이 부각되고 있음.
이는 수목장림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적은 비용부담 등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선호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목장림 조성·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요망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 수목장림 조성을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설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목장림의 조성 및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 수목장림 조성을 통하여 수목장림 표준모델을 보급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 및 산림청장이 1개소 이상의 공설 수목장림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제4항 단서 신설).
나. 지역주민의 수목장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공설 수목장림의 사용료 감면 및 우선고용 조항을 둠(안 제23조의3 및 제36조의2 신설).
다. 사설 수목장림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설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23조의3(수목장림 사용료의 감면)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6조의2(지역주민 우선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