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법률 제명 및 세목명을 개정한 취지는 과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목적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품목 등에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교정세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었음.
하지만 녹용은 이미 한약재와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치재도 아닐 뿐 더러 외부불경제 효과와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유일하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음.
더구나 최근 5년간 평균 세수는 21억 원 수준으로 미미한데 반해 같은 기간 밀수 적발금액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오히려 개별소비세가 동 제품의 가격인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밀수 및 무자료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녹용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