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은 2013년도 계획액이 41조 7,18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이어 국내 4위의 규모에 해당하나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주택법」 상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운용·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인 「국민주택기금법」을 제정하고, 기금수탁자의 결산보고 및 한국은행에의 기금계정 설치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종합계획의 시행 및 국민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게 함(안 제3조 및 제8조).
나. 정부의 출연금·예탁금, 국민연금기금의 예탁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탁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민주택의 건설·리모델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제한함(안 제7조).
라. 기금수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기금조성·운용 상황보고,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을 부여함(안 제9조).
마.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바. 기금의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게 하고,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한 손실금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
사.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