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55.9%에 그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10명 중 4명은 창업을 하지 않는 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취업이 쉽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음.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동일분야 취업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인 구직 이전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인턴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인턴취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