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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등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보호대상해양생물, 폭발물·그물·함정어구 및 유독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몰수와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0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