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1983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도입한 이래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왔으나 그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즉,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2013년 6월 현재 2억5천만원을 상회하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서울에서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무한 실정임.
또한, 보증금이 7,500만원이하인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서민들이 임대인의 과중채무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임.
따라서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최소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3배 이상,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소범위는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의 2배 이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지역별로 보증금이 1억2천만원 ~ 2억2천5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지역별로 2천800만원 ~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