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하지만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석유정제업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현저한 사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법에서 행정청이 별도의 자격과 능력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