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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한 구입 및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과 의약품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의약품의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교육·홍보와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그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금연, 절주운동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제25조(기금의 사용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