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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정보통신교육이 확대되는 등 각종 전자기기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사용료가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7%에서 지난해에는 1년만에 1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계속된 전기요금 인상(2011년 6.3%, 2012년 3%, 2013년 3.5%)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일선학교에서는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며 원활한 냉·난방 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산업용과 농사용보다 비싼데다 원가회수율은 일반 주택용보다 높기 때문에 부담 완화 여지가 충분함.
따라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상한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