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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정보통신교육이 확대되는 등 각종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사용료가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1년 17%에서 지난해에는 1년만에 1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계속된 전기요금 인상(2011년 6.3%, 2012년 3%, 2013년 3.5%)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일선학교에서는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며 원활한 냉·난방 공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운영비 산출방식에는 학생수와 학급수, 건물면적, 냉난방방식 등이 있을 뿐,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학교의 세출예산 중 운영경비를 계상할 때에는 공공요금이나 비품의 인상비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