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할 수 있고, 산림사업의 시행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실행하고 있음.
최근 산림사업 예산의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약 1만7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움.
이에 산림기술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기술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림기술의 개발·활용 등 산림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림기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안 제8조).
마.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자로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산림기술용역업을 영업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산림사업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산림사업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 및 교육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28조).
카. 산림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산림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위하여 산림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