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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귀농ㆍ귀촌 가구는 2005년 1,240호, 2010년 4,067호에서 2011년에는 10,503호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정작 귀농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탈피하고 부족한 영농인력의 충원을 위한 측면에서도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함.
이에 지역농협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귀농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을 추가하여 지역농협이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