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이 박물관ㆍ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차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ㆍ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사전 평가제 도입,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제도 개선,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박물관ㆍ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의 유물 기증 활성화와 유물의 공공자산화를 촉진을 위해 기증유물감정평가제 도입 (안 제8조).
수증위원회 설치(의무화) 및 수증여부 심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 유물의 가격감정을 위한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나. 국립박물관 설립 근거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추가(안 제10조).
다. 공립박물관 설립시 “사전 평가제” 도입(안 제 12조의2).
사전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라. 박물관 등록 제도 개선(안 제16조).
국ㆍ공립박물관 등록 의무화 및 사립 및 대학박물관은 현행 임의등록제로 유지
마. 국ㆍ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안 제26조부터 29조까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신청 의무화, 인증박물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사업)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제8조(재산의 기부)
제10조(설립과 운영)
제12조의2(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6조(등록 등)
제16조의2(등록 심의)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제17조의2(변경등록)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보고)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제26조(평가인증)
제27조(인증서 등의 발급)
제28조(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지원)
제29조(평가인증의 취소)
제26조(생 략)
제27조(등록취소)
제28조(보고)
제29조(청문)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0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