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 광고에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은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주류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방송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의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제2호).
나.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의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의5제1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5(주류에 관한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